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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데 도와주세요

    2024-07-29 01:20:41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 겸 가해자입니다. 미성년 자인데 알바는 하고싶지만 부모님 반대가 있어서 인 터넷으로 여러 돈버는법을 찾다가 한 사이트에서 한 건당 5만원씩 준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 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범죄가 아니란것을 강 조했급니다. 3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27만원에 팔고 제가 5만원을 받고 22만원을 이 사람한테 줘 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제가 상품권 두장을 팔고 54만원을 받고 제가 하루 이체란도때 문에 33만원을 사기꾼에게 보냈더니 텔레그램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후 이게 사기라는걸 알고 불 안에 떨고 있었는데,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이 저 를 더치트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문자가 왔습니 다. 제가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되 지만 제가 안그랬다며 제가 아니라고 안그랬다면서 그랬습니다. 그 후 더치트에서 카톡으로 사기피해 접수됐다면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 맨 밑에 신 고 삭제요청하기가 있어서 더치트 앱을 깔아서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한테 너무 죄송하고 무서운마음에 끝까지 제가 아니라고 어떻게해야하 냐고 물었는데, 이분께서 이미 신고하셔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국민은행으로 돈 보냈으 니 사기당한 금액 돌려주시면 취소하신다는데 어떻 게 해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사기로 고소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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