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카드대금 승계조치후 집행문 받고, 상속포기 수리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받았을 때

    2024-09-19 20:23:55

    - 사건요약 : 사망하신 아버지의 2013.12.05. 판결난 카드대금 변제 사건이 2023.08.24 카드사에서 승계 신청완료 후 법원으로부터 승계조치안내문을 수령받았고, 승계인이 누나랑 저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2023.10.16 수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누나한테 2024.09.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가 날라와서 2024.09.19 전자소송으로 사유서를 제출해 채권자한테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 궁금한 점
    1. 아직 저 한테는 심문서가 안날라왔는데, 차후 날라올 가능성이 있나요?
    2. 2024.09.13(금) 송달받았는데 2024.09.14(토) 00:30 - 09.18(수) 24:00 법원 전산 장비 교체작업으로 인해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중단으로 전자소송도 불가능했고 추석연휴라 일반적인 소송도 불가능해 사유서 제출 기한인 10일 이내 중 7일자인 2024.09.19(목) 사유서를 제출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달받은 당일 빼고 주말과 연휴가 포함된 14 - 18 5일이 제출기한 10일 이내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 이미 사유서는 제출해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 갔는데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응책으로 이의의소와 집행명령정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상속포기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