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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손해배상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9-19 20:37: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내 한 중학교
    - 사고일시 : 2012년 8월쯤(정확x)
    - 사건의 경위 : 중2인 갑이 학교컴퓨터실에서 혼자 음란물을 보다가 실수로 다운로드같은걸 눌러서 컴퓨터가 애드웨어같은거에 감염이 되서 먹통이 되었고 실제로는 컴퓨터1대만 그런건데 당시에는 컴퓨터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에 바이러스가 컴퓨터에서 다른컴퓨터로 퍼져서 매우매우 큰 피해를 입혔다고 착각하여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어디에 말할 생각도 못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스스로 정신줄을 놓고 거의 모든걸 포기하고 놓아버리게 됨
    - 손해의 내용 : 이로인해 매일같이 무의식적으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다한증증상, 잩은피로감, 그리고 공부를 할때 이일을 해결못하고 머리속에 계속안고있다보니 학습에 남들보다 시간이 걸려 집중을 잘못하고 학업량이 점차적으로 시간에 비해 밀리고 밀려서 성적이 낮아지고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된 것처럼 느낌. 더불어 인간관계도 안좋아져 왕따를 당하고 수능도 결국 잘보지 못하고 이일로 인하여 군대도 지적장애의증으로 귀가하여 공익으로 빠졌다가 장기대기로 면제받게 됨. 그리고 탈모증세와 함께 경미한 암환자가 되었는데 이일로 인해 무지막지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것으로 추측하고있음.그리고 밀리고밀려 제 때 해결하지 못한 여러일이나 생각들을 종이나 휴대폰에 메모해두는 메모지 1000장정도 분량의 저장강박증도 생김. 안좋은 생각도 했었음
    - 증거유무 :x
     매일같이 괴로워하다가 이일이 문제나 죄가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인이 되고나서 몇년지나고서야 비로소 알게되었고, 좋은대학을 가지못한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느끼게 됨. 이러하여 일부러 저지른 일도 아니었고, 죄도 아닌일에 무엇보다 수능을 보는데 저사고로 인해 잘못본것 같아 억울함을 느낌. 그리고 성인도아니고 미성년이 쉽게 음란물을 접할수있게 한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낌. 보상받는게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시효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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