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4-07-29 11:43:49 저는 24년 05월 22일에 헬스장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499000원을 카드결제 일시불로 결제 하였습니다. 이용기간은 25년 03월 2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헬스장 측은 24년 06월 21일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 24년 7월 27일에 파산을 결정 하였습니다.
헬스장 측은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파산 결정 3일 전까지도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에 계속 판매하여 신규회원을 유도 하여 결제를 받았습니다.
위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사기죄가 안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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