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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에서 목 졸림을 3회 당했습니다 상대방을 살임미수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 까요

    2024-07-29 11:59:48

    2024연 6월 6일
    강변북로 양화대교 부근이라고 기억되는데

    강대방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는 직진하면 차량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급정지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차 안에 같이 동승하고 있던
    아내와 아들이 매우 놀라고

    급정지로 인한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매우 놀라게 되었으며
    저와 아내는 차량의 앞 부분이 부딪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필요이상으로
    급하게 속도를 내서 빨리 가셨고 .
    그 과정에서는 저는 뺑소니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안에 동승하던
    저의 아들은 지적장애 1급 판단을 받은 장애인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일상적이지 않은 돌발 상황이 되면 발작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데

    마침 차안에서 그러한 전조 증상이 있었기에

    상대방의 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필요이상으로 흥분 하여 다툼아 발생하였습나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서로 멱살잡이를하고
    엉성을 높여 다튜는 과정 상대방이 저의 목을 졸라서
    3회 호흡이 불가할 정도 정신을 잃고 기절 하였고고 ..
    관할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건은 종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으로 저는 마포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를 받았는데 제가 먼저 욕을 하고 묙살을 잡았다고 저에게 12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태 입니다

    단순 멱살잡이 행위로 벌생된 일이라 될 수 있으면
    합의 보고 정리 하려 했는데
    과다한 합의금을 청구하면 돈을 주면 사건을 취소 한다고 하는데

    억울하여 저는 살일미수로 맞 고소 하여 합니다

    살인미수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그날 목에 선묭하게 졸린 흔적 사진과
    진단서 . 목 졸임에 사용된 증거물퓸ㄷㅎ 가지고 있습니다

    아렇게 발전될지 몰랐눈데 가만히 있기엔 넘 억율하서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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