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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11:03: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024.08.25
    - 사건의 경위 :

    1. 저희가 임대 중인 공장(3층) 에는 항온항습기 시설이 설치 된 크린룸이 있습니다.
    2. 아래층(1층,2층)에는 임대인(건물주)이 사용 중인 공장이 있습니다.
    3. 휴일에 항온항습기의 노후 된 급수관이 파열되면서 저희가 임대 한 공장과 그 아래층의 임대인(건물주)의 공장 모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 임대 계약서 상에는 특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현 시설물(크린룸)상태를 본 임대차 계약관계가 시작된 2017년 당시의 상태를 보증하며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유지보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연식에 따른 노후는 상호 협의하여 인정한다.)
     
    누수가 발생 된 항온 항습기 설비의 급수관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 중인 저희의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 손해의 내용 : 1층과 2층에서 1,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건물주가 청구 함.
                        3층을 임대중인 저희도 1,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상황
    - 증거유무 : 누수가 발생한 급수관을 촬영 한 영상 및 노후된 급수관을 보관 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노후로 인한 부분에 관리 소홀이 임차인에게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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