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2024-09-20 12:29:5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동탄
- 사고일시 : 24.08.27
- 사건의 경위 :8월27일경 중고거래 앱 (당근)을 통해 정상해지된 삼성 휴대폰을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4일경 유심을 처음으로 꽂았는데(그 이전 사용X) 유심을 인식 못하길래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해당폰은 국내폰이 아닌 해외폰이여서 해외에서 만약 할부나 문제가 있는 경우 락이 걸려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외폰은 국내 서비스센터(AS) 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판매자분께 같은내용(해외폰 인지,삼성서비스 센터 이용가능한지)으로 문의하였습니다.본인도 해외에서 구매한 핸드폰이라 판매자에게 물어보고 답변준다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해외폰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해외폰 문제가 아닌 유심카드가 보호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거 같다해서 유심카드 보호를 해지하게 되니 사용이 가능하여 계속 사용했습니다. 삼성서비스 센터 이용여부는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알아봐준다고 하였습니다.그이후 9월11일경 핸드폰에 삼성페이를 등록하려다 보니 삼성페이는 해외폰은 사용이 불가능하다하여 다시 판매자분께 문의를 남기니 삼성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알아보겠다 하시더니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담사에게 전달받아 저한테 가능하다해서 저는 삼성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려 찾아가니 지원이 안된다고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2주가 지난 시점에다가 최초문제(유심 인식문제)때 해외폰인걸 인지하지 않았냐며 지금와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매한거라 사기죄도 성립이 안된다고 제가 그래서 이후에 인지하고도 환불요청에도 판매한거면 사기 아니냐해도 아니랍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구매한 핸드폰(32만원)
- 증거유무 : 상대방 휴대폰번호,계좌번 이체증, 판매글, 채팅내역, 통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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