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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유학원 환불 관련 질문

    2024-09-20 12:49:05


    기존 다니던 A국의 대학에서 B국으로 편입을 위해 외국 T유학원에 5월경 유학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8월중 편입절차가 완료되고, 8월 말에 출국할수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한 5월엔 1차 납부 금액으로 280 만원을 납부 완료 한 상태입니다.
    8월 초 B국의 대학에 1차편입절차인 서류 접수를 완료 하고, (서류 접수시에 pdf 파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도와주셨습니다)
    2차편입절차인 면접을 기다리고있는데, 8월 초에 서류 접수 후 바로 이루어진다는 면접이 일주일씩 계속 미뤄지더니 9월 중순인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는 학교측 편입 개강 지연 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입국이 부족해 9월 중순에는 출국을 해야해 피치못하게 A 국으로 다시 돌아가야해서, B국으로의 편입을 포기하고 T유학원에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유학소속대행 표준계약서(T유학원) 환불규정에
    1. 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선정사실의 통지 전 20%
    2. 학교선정 후 입학관련서류 발송전 50%
    3. 입학관련 서류 발송완료 80%
    4. 입학허가서 수령 90%
    5. 출국 100% 
    를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다른조항에 접수한 서륙 7-8월중 판정 결과가 나오고, 편입이 성공시 그간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입학관련서류(직전대학 성적표 및 여권사본)를 발송했고, 1차편입절차인 서류접수가 완료되었지만, 2차인 면접절차가 계약한 날짜 (8월 말엔 출국할수있다는 말)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출입국이 부족한 저로서는 9월 중순 내에는 출국이 불가피해 피치못하게 기존 A국의 대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경우 저는 50%이상의 환불을 요구중인데, 유학원측에선 본사탓이 아닌 대학교 탓이니 80% 제외하고 20%만 환불을 주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규정적으로는 입학관련서류까지 다 제출되어 유학원측의 입장이 맞아 보이나, 다른 조항과 충돌되는 부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서 지참하여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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