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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 승계 문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24-09-20 17:07: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서구 관저동
    - 사고일시 : 2024.09.20
    - 사건의 경위 : 
    오늘 날짜로부터 2년 전 상가 계약 시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공하며 상가 내부에 있는 물품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추가로 설치되어있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받았으며 제품에 대한 비용 안내를 받았습니다.
    총 계약기간은 5년이며 2년은 직접 납부하며 사용하였고 승계를 받을 시 3년치를 일시납으로 납입하여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승계 후 3년치의 렌탈비를 납부하여 승계가 된 줄 알았으나 오늘 렌탈업체에서 비용을 납부해야된다는 내용들 듣고 연락해보니 승계를 받는 시점에 2년치의 금액만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고 1년치의 금액을 납부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시납을 하여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하는 전 상가 임차인은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이며 전화, 문자를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99,000원의 금액을 11개월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전 상가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해당 내역 2년치 일시납 한 기록만 있으며 승계시에 렌탈업체에서 저희에게 남은기간과 금액을 안내하였다고 하였으나 듣지 못한상태였으며 녹취록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추가로 승계에 대한 계약서, 문서 일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고지가 잘못된 것이고, 그로인해 차액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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