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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선변경 시비로 보복운전 입건전

    2024-07-30 08:31:4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관악구
    - 사고일시 :2024.06.28
    - 사건의 경위 :차선변경 시비로 보복운전 가해자
    - 손해의 내용 :무
    - 증거유무 :블랙박스
    - 진행사항 :2차선도로에서 2차선에서 1차선차선변경(버스정차로 끼어들기) 상태차
    쌍라이스트점등 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 
    본인도 같이 2차선 차선변경중 상대차 클락션울리며  급차선변경으로 
    추월후 1차선옆에붙어 운행 순간 당황하여 상태차쪽으로 2회가량 핸들조향 후
    1차선급추월하여 빠져나간 사건 
    상대차가 쌍라이스 점등 클락션 급차선변경 으로 위협한다생각하여 
    방어적으로 아무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행동함. 
    그로인해 경찰에서 특수협박으로 입건방문통보 
    경찰에 상대차 난폭운전 맞고소가 유리할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맞고소가 유리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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