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신청했다가 이렇게 고소당합니다. 가능한가요??
2024-09-20 17:42:0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9월 12일
- 사건의 경위 :제가 퇴직금이 미지급되어서 2달이라는 시간동안 알아보고
받을수있다는 말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도 안되는 억지 및 하지도 않은 걸로 민사 및 소송 고소 을 할예정이라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보고 알아서 조취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손해의 내용 :
1. 2023년7월31 - 주식회사 스카이휠 퇴사 현금으로 급여 350만원 (개인회생 절차로 근로자 본인 요구) - 사기회생죄 고소 예정
2. 2024년 6월 25일자로 주식회사 케이와이엘트레이딩 퇴사 및 주식회사 스카이휠 파견근무 종료 / 퇴사사유 - 주식회사 스카이휠 예약 업무 여직원 과 불륜 관계중 여직원 남편에게 발각되어 업무에 영향을 끼처 협의 하여 퇴사 - 업무방해죄-고소예정
3. 2024년9월 19일 주식회사 스카이휠 사장(대표아님)상대로 노동부 신고 -퇴직금체불(514만원) 로 출석요구서 받음/ 퇴직금 514만원 지급사유 성립안될시
무고죄로 고소예정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 증거유무 : 1번 저는 개인회생 절차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신청 및 결과 또한 없습니다. 이런걸로도 증거가 되는지요 ?
2. 업무 방해죄라는게 성립이 되는지요? 회사에서 매출 기록표을 가지고있습니다 . 제가근무하는동안 매출이 안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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