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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샵인샵 계약파기

    2024-09-21 00:02:49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며 3개월전 재계약여부를 말하기로 계약서상에 쓰여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카톡으로 주고받았고 싸인은하지않았습니다.
    또한 건물주에겐 절 직원이라고 속이고 사업자등록도하지않음
    제 통장을 주면 매달 직원 세금을 거기에 넣어주겠다고 말하며 이행하지않음

    공용공간을 쓸수있다 얘기하고 들어갔으나 샵주가 매장을 정리하지않아 공간을 사용할수없다 말하니 샵주는 기분나쁘다며 계약기간 종료시 나가라고 말했고
    저는 카톡으로 그럼 2주정도 전에 미리 말을하고 계약기간전에 나가도되는지 문의, 샵주는 오케이 라는 카톡 답변을해서 다른 샵 알아보는도중
    갑자기 12월까지하라며 말을 번복.

    막무가내로 나가냐,법을 모른다 등 안좋은 말을 하며 말을 바꾸는데
    계약서상에 12월까지니 제가 전적으로 불리한걸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계약을 체결한 것이마 중도해지 할려면 협의가 되어야 하고, 안되면 약정기간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공용부분 등 사용하지 못하게한 사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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