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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2024-09-21 15:31:52

    법인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폐기물용역계약할때 개인사업자정보를 기입하는데요.
    그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상호명 만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 이럴경우 추후 폐기물처리비용을 못 받을때가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를 적고자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도 받아야할까요?
    2)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면, 어떤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전에 소송할때보니, 계약서만 가지고는 안되더라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계약자를 적는 것이면 주소까지는 무방행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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