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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앞 집기파손

    2024-09-21 16:56: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매장앞
    - 사고일시 : 24.09.21 16:20분경
    - 사건의 경위 : 매장앞에 거치되어있는 집기를 차가 밀고들어옴
    - 손해의 내용 : 집기긁힘 및 찍힘
    - 증거유무 : 사진 찍어둠




    매장앞에 거치되어있는 집기를 차가 밀고 들어왔는데
    부서지거나 하진 않았고 긁힘과 찍힘이 생겼습니다.
    엄연한 사유지 이고, 불법 게시중인 거치대가 아니고 시청 도시조경과에서도 아무문제 없다고한 거치대인데 차량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과받고 끝내려고 했으나,

    "아~ 좀 밀었네요~" 하고 그냥 쌩 하고 가버리길래 "사과도 없이 가시면 돼냐" 물으니 "밀었다고 했지않냐" 하며 코웃음치고 가짢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게 너무 괘씸해서 사소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고견을 여쭙고자합니다.

    전화번호 받아뒀고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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