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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교육 환불

    2024-09-21 19:51:35

    안녕하세요.
    드론교육 환불 문제로 상담 하고싶습니다.

    우선 저는 군부대에서 하는 드론 교육을 받기위해
    수업료 120만원을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수업은 24.05.07일 부터 06.22일까지 총 8번 출석했고
    시간은 14.5시간을 했습니다.
    사실 말만 수업이고 드론은 날려본 적 없고 TV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전역을 했고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환불 요청을 했지만
    “우리 교육원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
    “인터넷 강의도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면 환불이 안되지 않냐” 라는 식의 말과 함께 시간내서 부대로와서 교육 마저 들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군인이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인이 됐고 더 이상 의정부에서 이천까지 가서 드론 교육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 교육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날 까지 교육이 가능.
    -드론 교육을 부대에서 하는 것이기에 의정부에서 이천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
    -단 한 번도 드론을 날려본 적 없고 시뮬레이션으로만 시간 채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해제,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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