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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 품종 미고지 판매 사례로 인한 보상

    2024-09-21 19:56: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식물 카페, 개인과 개인의 거래
    - 사고일시 : 23년 10월 구매
    - 사건의 경위 :

    식물카페에서 23년 10월 경 a품종 백화라고 해서
    25만원주고 105두를 구매

    백화맞나요? 네 백화 맞습니다 
    한 두 당 뽑아서 보내면 1.5이고 
    판째로 105두하시면 25만원에 맞춰드립니다.
    백화는 비싸거든요

    위 대화로 판매자가 백화가 맞다고 여러번 확언하여
    소비자인 저는 백화라고 확신하고 구매,
    (a품종의 백화아니였으면 구매안했음)

    1년이 지나 24년 9월, 구매 한 품종 중
    한 두 꽃이 피었는데 핑크색 꽃이 개화.
    (핑크색 꽃 개화는 a품종이 아닌 교배종이라는 뜻)
    a품종 백화 성체가 시세 5만원이라면 교배종은 가격,가치가 현저히 떨어짐
    (심지어 뭐랑 교배되었는지도 모르는 잡종)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1년이나 키웠는데 a품종도 아니고 백화가 안피었으니 환불요청과
    1년이나 키운 수고비 보상해달라 요청
     
    처음에는 판매자가 죄송하다고 자기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며
    저에게 협상하여 맞춰주겠다고 해놓고
    25만원 환불과 1년 키운 보상비를 달라 하니

    25만원 환불해줄테니 105두 돌려달라고함
    (식물은 성체로 키울수록 값이 비싸지는데
    그럼 저는 1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전혀 협상이 안되고 통보식으로 말하더니 연락이 안됨

    판매자 미 고지로 인해 저는 1년 피해본 값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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