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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2024-07-30 23:30:06

    안녕하십니까
    모 술집에서 신발이 분실되어 가게측에 전달했습니다.
    가게측은 “Cctv확인 후 맞은편 룸 손님이 의심된다며 카드사 연락후 신발을 가져간 손님으로부터 택배로 전달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어 기다리는데
    타손님에게 연락을 받아 택배를 보냈다고 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발 상태가 좋지않고 너무 불쾌한데
    물건을 돌려받은 후라도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해당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단순 오해면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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