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차되어 있던 스쿠터를 이동주차 시켰는데 시동 걸리지않는다고 배상 해달라고 합니다

    2024-09-23 12:20:29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쿠터와, 모닝이 붙어있는 두 자리에 4~5월 부터 알박기 주차를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구요..
    밤 늦게 자리가없어서 스쿠터를 빈 공간으로 끌어서
    이동 주차 시키고 제 차를 주차 하였습니다.
    다음날 상대 차주가 전화와서 왜 스쿠터를 옴겼냐..차 빼라 해서 차 빼주러 가서 스쿠터 옴겨서 죄송합니다..
    몇번이나 사과를 드렸구요.
    근데 상대 차주가 갑자기 스쿠터 시동안걸린다고 수리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12일에 찍은 사진도 있고 아직 그자리 알박기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남의 물건에 손 댄건 잘못한건 맞지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가해했다면 배상해야 하나 인과관계가 없어보여 배상책임 뭍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