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금액 합의 이후 합의서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7-31 22:07:49일하던 회사가 의류 회사인데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지고 왔고 일부 제품은 중고플랫폼에 판매도 했습니다.현재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 고소를 하시겠다는 회사에 원만한 합의로 선처를 해달라고 빌어서 가지고 간 제품을
현재 판매가격으로 배상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받은 상태이고 내일 배상 금액을 입금 하는 날입니다.
배상 금액을 입금 한 후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합의서를 요구 드려야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금액 입금만 해도 되는건지 믄의 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