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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회사 파산으로인한 거래처 고소

    2024-09-23 12:37: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2024.09월
    - 사건의 경위 : 


    1. 저는 온라인마케팅 법인회사 30대남성 영업직 직원입니다
    2. 대표와 저는 학생때부터 친구사이입니다
    3. 회사사정이 좋지못한걸 얼추 알고있었습니다 (월급이 밀리고 직원들을 정리함)
    4. 추석연휴 이후 급작스럽게 회사를 파산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전에 영업을하여 회사이름으로 계약받은건들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파산이된다면, 밀린월급 ( 약 500만원 ) 을 받을수있는것인지

    2. 파산이된다면, 퇴직금 ( 1년 10개월근무 ) 을 받을수있는것인지

    3. 계약한 거래처들이 고소를 준비중이라고합니다
    저는 09월 19일 퇴사처리하기로하였고, 거래처들과 카톡방을 나오고
    업무용 핸드폰번호 변경 하였습니다

    거래처들이 고소를한다면 저한테도 악영향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급여, 퇴즉금은 재산이 있다면 우선해서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직원인 상담자분에게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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