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7월27일 레고를 판매했습니다, 미개봉이라고 기제해 두었고 자세한 내용은 챗 남겨 달라고 했습니다구매자에게 뽁뽁이로 밀봉 해둔 걸 뜯어서 보여드리겠다 하셨는데 거절하셨고 저는 뽁뽁이 봉인 상태에서사진을 보내드렸고 구매하시곘다고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배송 해드렸는데 7월 31일에 배송 받으시고 갑자기 박스에 까짐이 있다고 환불 요청을 하시네요. 저는 미개봉을 개봉 품이나 중고로 판매한게 아니고 문제도 없는 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해줘도 되는 건가요. 경찰청에도 신고 하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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