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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2024-09-23 16:47: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123 가경아이파크 단지내 어린이집

    - 사고일시 :
    2024년09월05일 오전09시40분

    - 사건의 경위 :
    자녀 중(둘째) 아이가 단지내 어린이집 등원 후
    다른 아이로 인하여 진단 10주 골절상(정강이 4동강)을 당했습니다
    처음 격는 일이라 문의 드립니다.

    일단 담당 어린이집 선생님들 말씀은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였다고 합니다.

    미끄럼틀에서 저희 아이가 내려오고 다음 아이가 고의는 아니지만
    다음 차례에 내려오다 저희 아이 정강이에 점프를 뛰어 내려와 다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으로가 촬영을 해보니 정강이가 4군대나 골절이 생겼습니다.

    그 후 바로 진료를 받고 아이는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아이에 치료비나 입원비등 어린이집 공제보험에서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병원비부터 현재까지는 저희가 병원비를 결제 중입니다.

    이외에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입원 함으로써 와이프.본인.장모님.어미니 등

    직장때문에 교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로 인해서 돈을 버는거같이 느낄까 이런 생각을 안했지만

    주위에서도 그렇고 정말 온같 스트레스는 저희가 다 받아야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둘째) 

    일부로 하진않았지만 상대방 아이부모에게도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과실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주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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