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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관련

    2024-09-23 23:41: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구

    - 사고일시 : 9월6일 금요일 새벽 12시반 경

    - 사건의 경위 : 회식 후 택시를 타서 약수역→동대입구로 가달라고 요청하고 잠에 들었는데 깨어보니 천안 고속도로였고 연고도 없는 대전을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안에 제가 토를 조금 했는데 잠이 든 사이에 제 카드에서 운임31+차에 토를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70만원, 합계 101만원 결제하였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블랙박스를 요청하니 거부한 채 서울로 돌아와서 저를 내려주고 가버렸습니다. (이동거리가 가까우니 제가 카드를 들고 탔는데 잠들자마자 손에 있던 카드로 31만원 선결제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곧장 경찰서에 가니 택시회사에 연락해서 블랙박스를 요청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택시회사에 연락하니 택시회사 상무로부터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분실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택시기사에 연락을 하니 31만원만 취소를 해주겠다며 30만원만 취소하고 7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안에 토를 해도 15만원이 최대라고 확인했는데 70만원은 부당한 것 같으며,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7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70만원

    - 증거유무 : 31, 70만원 결제내역, 31만원 취소 영수증, 택시회사와의 전화 녹취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입증이 된다면 부장이득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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