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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식사 후 집단 식중독,장염

    2024-09-24 07:16:02

    8/26 월요일 13시경 한 식당에서 동료들(임용고시 시 험을 준비하는 조교들입니다)과 밥을 먹었습니다(12-
    13명) 그 후 8/27 화요일 오전 6시 경 심한 복통과 설 사, 몸살 두통에 시달리다 내과 오픈시간에 맞추어 내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인을 찾을 새도 없이 수액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처방 받은 약이 효과가 없어서 8/28일 수요일 내과를 또 방문하였습니다.
    28일 수요일에 저를 제외한 6명이 정도는 다르지만 같 은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가게 측에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부인을 하시다가 식비 와 병원비를 지급해주시겠다고 했으나 저희측에서 식 비와 병원비,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보험처리를 진행하 였습니다.
    하지만 1달 정도가 지난 지금 9/23월 보험사 측에서 식당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고 가게 사장님 역시 저 희 측이 악의적인 의도로 보험금을 타가려고 한다는 이 유로 병원비 식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주지 않겠다는 답 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걸까요?저희 팀 이외 에도 다른 분들이 같은 시기에 복통을 호소하며 배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사장님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조사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태 도를 바꾸는 사장님이 너무 화가납니다.
    또한 사장님과 합의가 되지 않아 본사측에 사실을 전달 하기 위해 여러번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 아 본사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에 현 상황과 본사측의 배 상여부를 문의했는데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식중독'이라고 명시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겠다는 데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아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 변호사를 찾아가기 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저희팀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식중독울 호소해서 10명 가 까운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후 조사를 통 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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