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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거주중 재판 참석 불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2024-09-24 10:25: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고, 한국은 매 년 한번정도만 방문합니다. 채무관계가 있던 전 애인이 2년이 넘도록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내년 여름이 돼야 한국에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가 제기한 소에 이의를 신청했고,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정명령으로 재판까지 가야할 것 같은데, 저는 재판에 직접 참석할 상황이 되지 않고, 부모님도 직장인이셔서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대여금 3,050,000원
    - 증거유무 : 송금내역, 카톡 대화내역 등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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