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키오스크 계약해지 관련

    2024-09-24 11:58:08

    키오스크 관리업체의 문제 미해결 및 책임회피로 인해 키오스크 계약해지를 하고싶습니다. 계약해지 가능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
    1. 키오스크 프로그램 실행오류 발생, 키오스크 프로그램 제공 회사(약칭 A사)에 문의, 하드웨어(SSD)문제라고 답변받음

    2. 1년전에도 같은 문제로 인해 하드웨어 교체를 진행한바있기에 하드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A사에 문의하였으나 상담실장이라는 직원(약칭 B씨)으로부터 "그럼 다른 점주님들은 멀쩡하게 쓰시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꺼죠?" 라는 유선답변을 받음

    3. A사로부터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않기에 점주가 A사에 윈도우 재설치 요구와 함께 혹시 불가할경우 연락달라고 하였으나 A사는 키오스크 프로그램만 재설치해줌. 그리고 또 다시 실행오류가 발생함

    4. 결국 점주가 키오스크 본체를 만든 제조사에 문의 후 윈도우 재설치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키오스크 컴퓨터내 윈도우를 사업장 직원이 재설치하였고, 이후 A사가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니 문제가 해결됨. 그러자 B씨는 윈도우를 사업장 직원이 재설치한 것이니 앞으로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기 시작함

    5. 결과적으로 보면 오류 해결에 A사가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고, 앞으로 오류에 대한 책임도 회피한것임. 결국 말싸움으로 번지기 시작, B씨가 상담문의 내역을 삭제


    계약서상에는 A사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공급 의무란에 "계약된 기간동안 이용자가 AS요청시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라는 문구와 AS 의무란에 "장비 문제로 AS가 필요할 시 해당 지역의 대리점 파견 및 본사 전문인력을 지원한다.(보증 1년, 이후 유상청구)" 라는 문구가 있음

    사건과정을 보았을때, A사는 점주의 AS요청에 대해 해결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A사의 답변내역(상담문의는 삭제하였으나 문자상으로는 남아있는게 있고 유선상담한 녹취도 존재한다는 것을 B씨가 밝힘)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B씨에게 녹취를 요구하였으나 B씨가 거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해제,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