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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손해배상

    2024-09-24 14:47:15

    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론 초3-중1까지 외삼촌께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기를 만지고 본인의 성기도 만지게 했었습니다. 삼촌은 저희 어머니께 너무도 착한 동생이였고 어머니가 믿고 의지하며 힘들 때 도움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말하기엔 너무 어렵구요...

    제가 당했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받고 싶은데 가족들 모르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무턱대고 문자로 삼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으니 몇천만원 달라 이렇게 하면 협박이라고 들어서 여기다가 상담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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