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오토바이를 팔았는데요
2024-08-02 18:22:4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4년 7월달
- 사건의 경위 : 당근으로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제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고 와서 오토바이를 본 다음에 구매를 해라 하자는 딱히 없고 좋다 했더니
노리턴 노클레임 (오토바이를 받고 하자가 있어도 클레임 안건다)조건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진들을 많이 찍어 보내며 화물 보내기 직전 오토바이 일발시동되는 영상도 찍어 함께 보냈고 구매자가 확인을하고 화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화물을 잘 받았고 이틀뒤에 오토바이가 고장났다며 제네레이터며 이런게 고장났다는 내용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오토바이 수리 끝나고 청구서 나오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그전까지 단 한번도 문제가 없던 오토바이고 파는 날도 파는 전날도 아무 이상없이 잘 운영되던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사간뒤로 2일이 지나고 갑자기 오토바이 문제가 있다며 이러는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혹은 업자가 사서 일부러 부품을 망가뜨렸다던지 이런거 같은데 하물며 이게 아니고 진짜 본인이 사갔는데 고장났다고해도 본인도 오토바이 받고 탓을때 문제도 없었고 다음날 고장났다해도 저는 분명 보고 사가라 했고 노리턴 노클레임 조건까지 걸렸는데 제가 고소 당했을때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오토바이
- 증거유무 : 모든 문자 내역이 남아있음
- 진행사항 : 수리중이라던데 수리 끝나고 고소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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