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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2024-09-24 19:10:16

    안녕하세요 현재 LH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사는 빌라 포함하여 근처에 3개의 빌라가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위해서 제가 사는 빌라를 A라 칭하고 나머지는 B,C빌라라고 칭하겠습니다.
    B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 집에 녹물이 나온다고 하여 업체를 불러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을 확인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다 해결이 안되었는지 사전고지 및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말도 전혀 없는 상태로 A빌라, C빌라까지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을 열어 물이 단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후 작업을 하는게 일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는 사전고지나 입주민에게 양해 구할 필요없이 멋대로 수도계량기나 수도관을 열고 닫고 해도 되는지 너무 의아스럽고 황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전혀 없는건지 너무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사안만으로 법적 책임 뭍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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