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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피에 실외기설치

    2024-09-24 22:15:38

    안녕하세요
    입주아파트 인데 필로피에 실외기가 설치 되어있어요
    그래서 소음 및 소음진동이 24시간 있어요 1층소음 데시벌을 최고는 83이고 평균76이에요
    피해보상필요없고요 관리실 아래인 밑으로 실외기를 이동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이 B3층이 지상이고 관리실이 B2이에요. B3층에 충분이 실외기를 설치 할수 있는데 필로피에 거주구간 바로 아래서 설치 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아파트 규약, 협의 등으로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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