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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협박, 강요, 모욕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4-08-03 01:53: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24/07/23
    - 사건의 경위 :

    피신고인은 본인에게 업무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7월초부터 최초 근로계약 조건에서 임금 삭감, 근무일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신고인 본인은 이를 거부하고 권고사직도 거부한 상태로 근무 중에 있고, 피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의 빈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는 공갈 협박 인가요? 아니면 형법상 다른 죄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화요일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시간 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을 4월부터 피신고인에게 허락 받고 3개월간 늦게 출근하였는데, 7월인 지금에 와서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이니 그만큼 급여를 차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 피신고인이 오버타임 비용을 따로 지급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지금까지 지급한 오버타임 비용도 모두 돌려주던지 돌려주기 싫으면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서 빼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2. 이는 강요인가요? 아니면 형법상 다른 죄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고인에 의해 부작용(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시술 상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앞으로 피신고인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신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에 대해 시말서 작성 강요 등) 이제는 관대하게 처리할 수 없으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처신을 할 것인지 협박하셨습니다.
    3. 이는 모욕 인가요? 아니면 형법상 다른 죄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의사, 전문직가 아니냐, 인간적으로 의사는 매출을 내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업직이 아니고 병원에서 환자의 시술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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