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점유이탈물횡령죄

    2024-09-25 11:55: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8/24일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서 현금 13만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 지갑에 있는 물건은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갑 주인이 신고를 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분과 20만원으로 합의를 본 뒤 잘 끝낸 줄 알았는데 법원에 가서 또 벌금을 내야 한다네요 원래 합의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까지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을 가서 벌금을 내면 초범이기에 전과가 안남는다고 하는데 확실한가요? 그리고 오늘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우편도 받았는데 이건 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7

     벌금은 별도의 문제이고,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