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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선입금 돌려받기

    2024-09-25 12:23: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9.9 / 9.23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에서 10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 2주 전(9.9)에 30만원을 선입금 해두고 2주 후(9.23)에 마음이 바뀌어서 구매를 안하게 됐는데 3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30만원
    - 증거유무 : 예약금 환불 규정에 대해 아무런 공지도 받지못한 것과 30만원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말도 없었고 반환 안된다는 말도 아무말도 안한 채 선입금 하고 반환요구한 대화내용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7

    계약금으로 본다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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