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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설치과니부실로인한손해배상

    2024-09-25 13:38:46

    저는70대후반남자로지난4월13일 16시30본경에경남통영시한산도에고교동기생들과같이관광을가서제승당 관광안내판을보다가까이다가가서보려다오수구도껑과지면이평평하게설치시공관리되야하는데잘못설치관리부실한 오수구 두껑(오수구두껑과지면이2.5세치가량차이가나있었음)을미쳐보지못하여 발이걸려넘어저 좌측쇄골골절과요추뼈골절로12주진단을받고치료를받았으나금일현재도허리통증으로고통을받고있는데지자체인통영시청과같은사례가 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공공기관에영조물에대한설치와관리잘못에경고를하여시정하고저개인은손해배상을받았으면하는데어떻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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