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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파손

    2024-09-26 09:13: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2024년 9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점시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얘들과 야구를 하던 중  저를 포함한 a,b,c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는 야구공을 던지지 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2024년 9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제 핸드폰을 뒷편에 있는 펜스에 뒀습니다 그 후 저와 같이 야구를 하던 친구중 한명이 변화구를 던진다고 말했고 저는 하지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던졌고 그 결과 핸드폰에 맞아서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변화구에 대한 경고를 듣지 못하였다 진술하고 다른 친구가 맞췄을 수 있다 라고 발뺌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친구가 둘 있고 정황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1. 이때 저의 과실이 있는지?
    2.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지?
    - 손해의 내용 : 핸드폰 액정 뒷유리 파손
    - 증거유무 : 증인 유, 부서진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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