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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농지에 무상경작 및 제3자 임대 경작에 대한 비용 청구가능여부

    2024-09-26 09:40: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도 광주
    - 사고일시 : 20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저의 아내가 2006년 장모님으로부터 시골땅(전) 2필지를 증여 받았으며,
      장모님은 2011년 4월 소천 하셨읍니다.   
      아내의 사촌오빠가 2필지(1필지(약300평:비닐하우스 2동 농사, 1필지(약400평)는    일반경작 ?)에서 2006년  이전부터 농사를 짓고 계셨읍니다. 
      2024년 8월 증여받은 땅(2필지모두)을 매도하기 위해 시골에 내려가 부동산에도    얘기하고  사촌 오빠에게도 얘기 했읍니다.
      사촌오빠는 매도시 비닐 하우스는 자신들이 설치 했으니  비용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언제부턴지 제3자에게 비닐 하우스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사촌 오빠가 몸이 불편하여 지금은 직접 농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시골땅 매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2006년 증여 받은 이후  사촌오빠로 부터 땅(2필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적이 없읍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토지 사용료를 소    급해서 일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3자 임대포함)(2006년 부터 지금
      까지 임대계약서 등 작성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부터 임대계약을 하자고 해도 안하고,  비닐하우스도 철거 해달라고 해도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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