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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해에 대한 소송

    2024-09-26 16:00: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근무지 내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사건의 경위 : 2022년 12월 송년회에서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의 엉덩이와 배를 만짐, 그 후 피해자 b씨는 회사대표에게 고발하여 가해자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에 처함. 현재 2024년 6월 가해자 a씨는 승진.
    - 손해의 내용 : 피해자 b씨는 현재 2024년 5월 이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에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 b씨의 호소에도 회사대표는 가해자 a씨를 승진시킴. 회사는 1개월 정직처분에 대하여 가해자 a씨에게 더이상 처분은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 b 씨의 자리를 이동시키려고 함.
    - 증거유무 : 있음(진단서, 정직에 관한 문서)


    이에 대한 회사 및 회사대표,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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