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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직원이 쓰레긴줄 알고 버렸습니다.

    2024-09-27 08:17: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복도
    - 사고일시 : 2024.9. 26.
    - 사건의 경위 : 2024년 9월 26일 회사에 새로 나온 두 개의 제품 중 한 개가 바닥에 떨어져 청소하시는 직원이 쓰레긴줄 착각하여 박스 안에 있던 제품을 다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으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현재 팀장은 자신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손해배상 까지 떠 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을 제가 떠맡아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150만 가량 기기
    - 증거유무 : cctv는 있으나 확인하지 못 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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