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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앞 배너를 파손시키고 다음날 연락이옴

    2024-09-27 12:22: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본인매장앞 
    - 사고일시 : 9월25일 저녁 8시
    - 사건의 경위 : 매장앞이 바로 도로가입니다. 노랑실선이 매장앞 1미터40정도 앞쪽에 있습니다. 저희 물통배너가 매장 계단(2열계단임)옆으로 되어있고, 설치 배너는 매장에 붙혀있고 건물에서 10센티정도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매장으로 붙혀서 운전을하더니 배너를 밟고 지나가서 배너가 파손된 상황이고 그대로 직직했다면 매장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였다고 판단됩니다.
    cctv확인결과 사고후 후진후 앞으로 4미터 이동한후 10초간 있다가 바로 이동하였고, 다음날 전화가 와서 배너 보상하라면하겠다, 하지만 자기차도 피해가있다는걸 알았으면 한다고 매장직원에게 말했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배너파손
    - 증거유무 : cctv 와 본인 전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자기차 파손을 주장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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