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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천장누수 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24-09-27 12:59: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8-03 11시경
    - 사건의 경위 : 윗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있는 상황이였고
     세입자 과실로 인해 배관누수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집주인이 따로 해주었고
     보상중 천장 도배부분이 하자가 좀 있는 상태여서 
     도배지를 제거한 후 도배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고피해는 세입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니 
     세입자에게 직접 피해보상청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입자 번호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요구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천정 도배 후 도배불량 
    - 증거유무 : 발생 당시 사진 및 현재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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