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누수 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24-09-27 12:59:4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8-03 11시경
- 사건의 경위 : 윗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있는 상황이였고
세입자 과실로 인해 배관누수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집주인이 따로 해주었고
보상중 천장 도배부분이 하자가 좀 있는 상태여서
도배지를 제거한 후 도배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고피해는 세입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니
세입자에게 직접 피해보상청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입자 번호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요구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천정 도배 후 도배불량
- 증거유무 : 발생 당시 사진 및 현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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