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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고장으로 인한 금전 피해

    2024-09-27 14:23:5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8월 1일 ~ 9월 26일
    - 사건의 경위 :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기계의 물공급장치가 원래는 설정된 시간에만 물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고장나서 물이 24시간 한달 넘게 계속 나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그로 인하여 물세가 한달에 60만원 정도 나오는것이 350만원의 물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금액을 변상해달라고 합니다.
    이를 고소 진행 및 인터넷에 올린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1. 저희 제품은 무상A/S 기간을 1년으로 잡고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매한지 2년 7개월된 제품입니다.
    2. 제품 사용 설명서에 일일점검 사항으로 물이 계속 분사되는지에 관하여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제품 설치 당시 제품의 옆 벽면에 설명서를 붙이며, 또한 따로 한부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 제품 설명서가 소비자의 책장에 꽂혀있는 부분과 제품의 사용된 모습을 사진 및 영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4. 계약서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경우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 및 사고시에는 당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주의사항 고지가 제대로 된 것이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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