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4-09-27 14:46:02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쪽에서 붙여준 업체를 통해 누수탐지해서 바닥방수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희는 전체바닥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끝나고 다음날 세면대 쪽에서 2차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공사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랫집에서 공사 쪽에서 아는 지인이 있어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저희 화장실 보고 말씀하시길 애초에 누수탐지를 잘 안했다고 하셨고 공사한 바닥도 방수처리 잘 안했는데 공사비 비싸게 책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면 화장실 싹 다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10월 4일날 변호사 상담을 잡았습니다.근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공사는 잘 끝났냐고 물어봐서 저희는 있는 솔직하게 문제가 안 끝났고 법적대응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보험사에서 또연락할테니 2차 공사업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던군요. 저희가 전번을 줘야할지 아니면 변호사 만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