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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강을 살려주세요.

    2016-12-27 15:30:14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 청년회 회원입니다.
    저희 마을은 지난 12월 22일 KBS1 시청자칼럼“농공단지 오폐수를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방영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림농공단지에 절임배추 공장에서 배추절인 물을 하천에 어떠한 제지도 없이 방유하는 상태입니다.
    방송과정 중 평창군청의 대책이 나왔으나 듣기에는 좋으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대책이 아닌 대책입니다.
    대책은 절임배추공장에 자체처리시설 구축 및 농공단지 내에 오폐수정화시설 증설.
    그러나 이 시설이 완공되기까지 최소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을 아무대책 없이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바라만 보라는 대책입니다.

    저희 청년회는 행정의 어이없는 대책으로는 평창강의 오염을 막을 수 없기에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평창군청의 대책을 구체화하여 문서시행을 요구할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정화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가동될 때
    까지 절임배추공장의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둘째 가처분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회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며, 단지 우리가 어릴 적 물장구치며 놀던 평창강을 우리 자식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힘든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해당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고 본안판결이 확정될까지 기다리기에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를 소명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하고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이 인용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경우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으니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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