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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2017-02-14 07:05:15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금 40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매도인에게 과태료 부과는 억울합니다
    매도인본인은 신고금액그대로 거래했을뿐인데
    본인은 처음부터 123,000,000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업자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고 내용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거래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깐 매수인에게 127,000,000계약됐고
    매도인은 123,000,000에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가 신고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것이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과태료를 받으신 해당구청에 이의제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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