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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24-09-27 21:59:48

    9월 26일 온라인 부업 알아보던 중 교육자에게 상담을 받고 가입을 했는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줄것 처럼 했지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허위광고, 과대광고, 설명의 부재로 홈페이지에 환불요청했지만 계약서 싸인했다고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계약서는 회사에 보관한다하고 저는 계약서 원본을 받은적도 없어요. 저한테 계약서를 설명해준적도 없고, 교육당사자는 나몰라라하고 회사도 환불이 안된다고해요. 당일 가입하고 사기인지하고 바로 결제취소요청했는데도 안된다고해요,,,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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