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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탈의실에 남자직원이 있었어요

    2024-08-06 19:15:32

    오후 5시 반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서
    탈의를 하고 샤워실을 가는중
    여자 탈의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성 직원가 마주쳤어요
    여자 탈의실에서 작업중으라는 문구같은 조치는 없었고, 탈의실 문을 열어 놓은게 헬스장측 조치라고 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한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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