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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 명예훼손

    2024-09-28 21:44:43

    안녕하세요.

    제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비급여 고지없이 의료비 과다청구를 해서 항의하니 죄송하다며 일부 병원비 환불을 해주고선

    (저 치료비 22만인데 실비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처치끝나고 나니 44만원 내라고..
    그래서 항의하니 비급여 주사랑 이것저것 비급여 처치대가 들어갔다며 그냥 22만원씩 이틀에 나눠 결제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어제 22만원결제하고 오늘 다시 갔더니 35만원을 더 결제하라고.

    그래서 장난하냐고
    시술전 22에서 시술후 토탈 44
    하루지나니 이젠 토탈 57만원이라니
    장난하냐고 소리지르니까

    원장이 그제서야 뛰어나와 컴퓨터오류였다며 오늘 22내심 된다고 해서
    어제 22라더니 비급여고지없이 비싼 수액 때려넣고 의사 실력부족으로 3번 시도하느라 뱃속은 만신창이 만들고 항생제랑 진통제는 엄청나게 처방해놓지 않았냐니까

    죄송하다고 비급여항목 다 그냥 빼주겠다고 하더니

    자기 병원 공식 블로그에 완전 앞뒤바꿔 돈없는 환자 실비받게 이틀로 나눠줬더니 치료후 돈 내라니까 얼굴바꿔 환불하라고 난리쳐 환불해줬는데 후회된다며

    그냥 시술한거 뱃속에서 꺼내서 피 질질 흘리게 하고 환불해줄걸 후회된다고 하며 분쟁내용을 자기멋대로 슬쩍 바꾸고 시술내용을 구체적으로 까발려놨던데.
    저랑 합의없이 멋대로 병원 블로그에 제 치료과정 다 써놓고 악담까지 해놨어도
    제 이름을 안 써놓으면 처벌불가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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