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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도 후 누수하자분쟁건입니다

    2024-09-29 09:19:53

    분양한지 14년이 지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매매당일까지 문제없이 사용한 싱크대 배관에서 매매 50일 지난후 누수가 발생했다고 매수자가 보상을 요구하고있는데요

    매수자는 50일간 빈집으로 두었다가 싱크대 등 인테리어공사 후 입주하였는데 싱크대 배관이 막혀 아랫층까지 누수가 발생했다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배관업체에서는 그동안 생활중 발생한 기름찌꺼기로 인해 배관이 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에게 귀책이 있어 전액 또는 일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3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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