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8-07 10:22:0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라북도 정읍시
- 사고일시 : 2024년 2월-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대기업에 8년간 근무하고 있는 직장근로자 입니다.
24년 2월부터 대부분의 업무를 배제시키고 그날 그날 무슨업무를 하였는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이 메일로 제출하게 하였습니다.(저만 특정하여 작성하게함)
그러다 24년 7월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6개월분 급여를 지급할테니 사직서에 서명하라는 4차례의 권유입니다.
8년간 잘 다녀온 직장이며 저는 사직할 의사가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할테니 6개월분 급여라도 챙겨서 나가라고 서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실직자가 될 것이며, 6개월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였습니다.
팀장이 메신저로 찾으면 무서워서 화장실로 도망갈 정도였고 공항장애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죽고싶은 마음도 들고 부모님이 한밤중에 걱정되서 집에 오셨을 정도입니다.
- 증거유무 : 업무일지 사진파일 6개월분, 사직종용 음성녹취
- 진행사항 : 사직서에 서명하는게 맞는지요? 강요죄나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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