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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에서 사고

    2024-09-30 03:42:11

    2023년2월 초 아이가 하원준비중에유치원에서 책상에 부딪혀서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원시간에 아이가 졸고 있어서 선생님이 머리 묶어 주겠다고 앞으로 불렸는데 좁은길로 나가다가 다쳤어요.
    처음에는 잠이 덜깬 상태인줄 알았는데 씨씨티비 확인결과 똑바로 걸어 나갔고 아이랑 선생님도 잠 다 깬 상태라고 말해줬어요.
    응급실에서 뽀죡한거에 다친거 같다 .살점도 날아갔다고 들었음  2중봉합 수술했어요.
    아이가 친구 발에 걸려 넘어 졌고 바닥에 블럭에 박았다고 했어요.지금도 기억하고 있음(cctv사각지대라 잘 안보임) 자율시간에 블럭놀이 했다고 들어었어요.유치원에서 씨씨티비 제대로 보여주지 안았어요.(개인정보법때문에)
    유치원에서 응급처치할때 휴지로 지혈했다고 들었어요.응급처치 잘못으로 살점이 날아간거 같다고 들었어요
    지금 치료비는 유치원에서 받고 있음 (유치원에서 치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함) 
    아직 흉터가 심하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몰라서 답답합니다.유치원에서는 아무말이 없습니다..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치원 안전사고 미흡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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